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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빙빙' 요요놀이한 아이…부모는 "학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유튜브 영상 캡처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유튜브 영상 캡처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보배드림 유튜브 채널에는 ‘어린이가 강아지 아프게 요요 놀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아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하길래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았다”며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양손으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는 요요를 하듯 강아지를 위아래로 들며 흔들었고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돌리기도 했다. 강아지는 아이의 괴롭힘에도 저항하지 못한 채 축 늘어진 모습이다.

A씨는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끔찍하다”, “자기 자식만 귀한 줄만 알지, 부모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거나 저런 행동을 다그쳐야지”, “저걸 어떻게 부모가 지켜볼 수 있을까요? 무섭다”, “친구 때려놓고 폭력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입건 된 4200여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4%(19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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