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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벽돌 휘두르고 현관문 파손한 6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중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집 안에 있던 벽돌을 들고 올라갔다. A씨는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벽돌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시켰다.

이어 집주인 B(43)씨가 현관문을 열자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수차례 휘둘러 전체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 이사를 가 추가 가해행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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