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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샅바싸움…결국 3억 가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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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면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존 안인 3억원을 그대로 밀고 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집을 팔기 전 ‘갈아타기’ 용도로 새로 산 집(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집,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2주택자더라도 이 요건만 맞으면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 11억원(올해 기준),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건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다. 기재부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잡고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 수준과 맞춰서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시가 3억원이 아닌 2억원을 지방 저가주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세금, 대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당 반발에 기재부는 일단 시행령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를 늦췄다. 하지만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안은 그대로 끌고 갈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았지만 지방 저가주택 3억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이번 주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른 세제와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 기준을 3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계속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야당 반대로 개정 종부세법에서 아예 빠졌다. 연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여부와 방향이 불투명해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과 체납 건수도 대폭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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