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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쓰러진 심정지 男…10분간 사진 찍다 골든타임 놓친 경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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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출동한 경찰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 A씨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찾고 있다. 사진 MBN 캡처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출동한 경찰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 A씨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찾고 있다. 사진 MBN 캡처

한 남성이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을 걷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쓰러졌다.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이 도착했다.

이에 시민은 A씨에게서 물러섰으나, 경찰 중 한 명은 A씨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고 다른 한 명은 목격자의 말을 듣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경찰은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 4분이 지난 상태였다.

또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슴 압박을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시도했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지 10분 가까이 지난 뒤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사진 MBN 캡처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지 10분 가까이 지난 뒤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사진 MBN 캡처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A씨는)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BN에 “현장이 급박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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