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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與 ‘새 비대위’, 尹정권 유일한 자산인 ‘법치’ 무너뜨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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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를 꾸리고 당헌 개정안도 추인하기로 한 데 대해 “자기들의 유일한 자산인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총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잘못 푸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에서 편법·불법·초법으로 법 자체를 갖고 농락했다”며 “이걸 바로 세우라는 의지가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그는 “여기(국민의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건데,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이런 편법의 손을 들어줄까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상호 인정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합의하는 입법을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수습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법원이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에 규정을 바꿔 비대위를 다시 꾸려도 마찬가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판결을 내렸는데 또 피해서 갖고 와 굉장히 기분 나쁘다”며 “또 한편으로 안철수 의원도 최재형 의원도 김태흠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도 당내 다른 얘기(비대위 반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이 갈라질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 상황' 아니었다고 판결한 만큼 비상 상황의 근거를 구체화해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오는 추석 연휴 전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비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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