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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한테 퉤퉤, 침 뱉은 50대…출소 하루만에 또 감옥간 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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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출소 하루 만에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실형 선고를 받은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0시20분께 원주시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요청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날 범행은 지난 2020년 2월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지 고작 하루 만이었다.

당시 코로나19 영국발 변이가 시작된 시기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A씨는 경찰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다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오후 5시55분께 ‘누군가 도로 위를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한 채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수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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