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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추진…한동훈 탄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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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들을 더 설득해서 가능하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론이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성준 원내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중요하다"며 "당내 의원들 간 인식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득하면서 비상한 조치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비상한 조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 장관의 태도 같은 것들 때문에 해임 건의가 나왔던 것 같다"며 "한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를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의 신상 발언에 끼어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회의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라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 등을 들며 "법률 위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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