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 글 쓴 40대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과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전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빈 소주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 및 경유를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제조했다.

이튿날에는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전날 만든 화염병 사진과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하고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력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 등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범죄"라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