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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 메이크머니] 쉬워진 채권 투자, 만기·수익률에 이자 받는 주기도 살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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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지명

서지명

고액 자산가나 기관투자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채권 투자에 개인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최소 투자 단위가 1000원으로 문턱이 낮아진 데다 증권사 지점을 통하지 않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도 손쉽게 매수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덕분이다. 최근 쿠폰(이자)이 4% 이상인 A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증시 변동성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채권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채권은 발행처에 따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뉘고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일정 기간 이자를 나눠 지급), 할인채(이자 대신 가격을 할인해 판매), 복리채(중간 이자 없이 만기에 이자 지급) 등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홈페이지 메뉴 항목에 채권 매매를 위한 화면을 따로 두고 있다. 장외채권, 장내채권, 외화채권, 단기사채, 신종자본증권 등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주식 사듯이 매수 신청을 하면 된다. 장내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의미하고, 장외채권은 해당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장외채권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증권사가 대규모로 매입한 뒤 수수료를 붙여 고객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채권에 투자할 때는 발행회사와 만기, 수익률과 함께 이자가 얼마에 한 번씩 들어오는지 이자계산 주기를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만기 3년에 이자가 5%인 채권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첫해와 둘째 해에 각각 이자 5만원을 받고 마지막 해에 이자 5만원과 함께 원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자 외에 매매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오르고 내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채권 매매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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