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차주에 세금부과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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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5일 정준호씨(서울 응암동 4)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차주 명의가 남아있더라도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자동차세와 면허세 등을 물릴수 없다』며 『은평구청장은 도난기간중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모두 1백64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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