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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카카오페이 임원진 스톡옵션 행사, 위법 아니어도 주주 이익 배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북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북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

국내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방식이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 경영진의 사익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 상장기업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기간 짧아 #주식처분 가능 시점 이후 50%는 6개월 이내 처분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례의 예시로 지난해 말 있었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대량매도 사태를 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지분 44만 주를 상장 한 달 만에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 소식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장기업 임원진의 스톡옵션 행사 방식이 논란이 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15~2021년 스톡옵션이 부여된 상장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김 연구위원은 국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 사이 간격이 짧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표본 중 50% 이상은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70%는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07명 중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 도래 이후 1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가 23.9%, 1개월 초과~3개월 이하의 비중이 12.6%,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경우가 13.2%로 나타났다.

통상 임직원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분석에서도 스톡옵션 처분 이후 100일 동안 상장기업의 주가는 -3.9%가량의 비정상적인 하락이 관찰됐다.

김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분할 행사를 통해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을 확대해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주식 보상이 장기 성과 보상체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 및 비율효력발생 스톡옵션 활용 증대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설계원칙 마련 ▶경영진의 주식소유요건 채택 유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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