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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렸다…전세 사기로 20억 챙긴 중개보조원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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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뉴스1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인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수법으로 6년여간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5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깡통전세'를 피해자들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계약 체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시간차전세)하는가 하면,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주말계약)하는 등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1억8000만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9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로 소유한 26채의 부동산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깡통전세'로 들어온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명의신탁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도망친 A씨를 추적 끝에 작년 말 소재지를 확인한 뒤 직접 수사를 거쳐 다양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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