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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정면 반박 "탈북어민 처벌 가능…전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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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들을 ‘흉악범’이라 지칭하며 국내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의 입장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살인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이 정도 사안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해버릴 것인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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