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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정 前대표 음해'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 효력정지

중앙일보

입력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을 직위 해제한 서울시향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컷 법원

컷 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A씨 등에 대한 서울시향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조사 결과를 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중 1명은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향은 사건 발생 7년만인 지난해 7월 A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올해 1월과 이달 1일 처분의 효력을 두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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