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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만지고 속옷에 손 넣은 노인…길 마주치자 "골프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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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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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4학년 여자 초등생 2명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알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 아버지 B씨는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몸을 더듬고 뽀뽀하고 속옷에 손까지 넣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예뻐서 그런다고 했단다”라며 “맞벌이하느라 바로 가보지도 못했다. 찢어 죽이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딸이 친구가 성추행당할 때 휴대폰에 허리를 끌어안는 장면을 찍었다”며 “옷과 속옷도 감식반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부산지방경찰청 여청계로 사건이 이첩됐단 소리를 들은 뒤 범행 현장을 둘러보러 내려갔다가 A씨와 마주쳤다”며 “‘골프 치러 가는 길’이라며 버젓이 범행 장소 벤치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더라.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골프 치러 가는 거냐고 물으니 ‘한 번만 봐달라’ (고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딸은 마주칠까 봐 1층도 못 내려간다.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마주치면 어쩌냐”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영상 등 확보한 증거에서 A씨의 혐의점을 발견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인 데다 그 정도가 심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에서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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