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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민석 "김건희 여사 부속실 둬야…특별감찰관도 임명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에 올라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팬카페 건사랑 캡처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에 올라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팬카페 건사랑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부속실을 정식으로 두고 공적 기록과 관리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권한과 예우를 다 하고 책임과 의무도 지게 함이 공(公)의 세계”라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정착된 관행과 제도가 있는 터에, 굳이 아니라 부인하고, 실상은 오히려 더한 부조화는 어색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사저에 산다고 사인(私人)인 것은 아니다. 김 여사는 이미 공인이고 그 거처는 사저를 빌은 관저”라며 “관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관저와 집무실이 통합 관리되던 청와대 수준의 공적 규범을 준수해야 뒷말과 헛말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권력에도 국민에도 나라에도 좋은 정도(正道)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측근의 도덕적 긴장을 지켜줄 특별감찰관의 즉각 임명이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 임명보다 시급하다”며 “설마 ‘전에도 안 했잖아’ 이런 말을 듣게 하진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측근검사 사랑에서 오는 집권자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인사로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다운 언어라기보다는 ‘나도 너처럼 망가질 거야’라는 아동극 대사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86과 민변 대신 서울법대가 주류인 엘리트검사들로 국가 요직을 채운다면 끼리끼리 코드인사라는 1차원적 비판을 넘어, 순혈주의를 넘어 다원성을 지향해야 할 사회지도층 구성원리에 부합하는가? ‘전 요직(要職)의 검사화’가 ‘전 인민의 주체사상화’처럼 사회의 주류사고를 일색화시키지 않을 것인가? 적폐의 극복이 아닌 답습 의지 강변이 호민관으로서의 대통령에게 맞는 태도인가? 대통령배우자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국정원 핵심에 포함할 지경의 과도한 측근검사 사랑에서 오는 집권자의 이해충돌을 두고만 볼 것인가? 등 철학적인 근본문제까지 야기하여 정권의 도덕적 근본기반을 파고드는 곰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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