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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렌터카의 습격…매장 들이박고 휴대폰 훔쳐간 간큰 2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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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에 렌터카를 몰고 돌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휴대전화 판매점에 렌터카를 몰고 돌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늦은 밤 렌트한 차량을 타고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해 출입구를 부순 뒤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5분쯤 렌터카를 몰고 대전 중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한 뒤, 매장 안에 있던 1031만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 7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의 외벽과 바닥 등이 손상됐고, A씨가 운전한 렌터카도 심하게 손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중형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훔친 스마트폰을 팔아 대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장과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액이 4000만원이 넘는데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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