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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인사위 소집 연락 없다" 檢인사 느긋한 법무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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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사를 지휘할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후속 인사를 놓고 법무부가 현재까지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6일 퇴임한 김오수 전 총장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일정 역시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당분간은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54·27기) 체제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

檢간부 인사 언제쯤…"인사위 소집 통보 없었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오전까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았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제35조)에 따라 검찰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심의한다. 통상의 검찰 인사는 인사위 회의를 통해 수립된 방향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인사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가 아직 인사 시기나 방침 등을 정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훈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검찰과장은 회의 소집을 앞두고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한 인사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조만간 회의가 열린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보통은 (법무부 검찰과가) 날짜를 한두개 정해서 어느 날이 가능한지 물어본 뒤 최대한 많은 인사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때로 정해서 알려줬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내 최대 관심사인 간부 인사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특히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급) 인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단행한 첫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남부·서부지검장, 수원·대구·제주지검장 등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주요 보직을 대거 물갈이한 것과 달리, 고검검사급은 서울중앙지검 2·3·4 차장검사 등 일부만 새로 보임했다.

"7월 초 인사 정설"…원포인트 인사는 무산된 듯

법무부가 인사를 서둘지 않기로 하면서 중간 간부 인사는 다음 달인 7월 초순께 단행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중앙일보에 "간부 인사를 놓고 인사위원회를 거쳤는지, 복무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는지 등을 따져 묻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법무부가) 무리하게 추가 인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순리대로 했을 때 빨라야 7월 초에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때문에 최근 제기된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모양새다. 최근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반부패강력수사1·2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요 수사부서의 부장(단장)들을 콕 집어 교체할 예정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지난 18일 치러진 1차 간부 인사에서 신규 보임한 각 지검장들이 이를 강하게 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포인트 인사 역시 절차 위반 논란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승진 대상 검증 시작됐지만…차기 총장 의사는 반영 불가 

대신 대규모 후쇠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말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32기~36기 검사들에게 "6월 3일까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 그 시작이다. 통상은 인사검증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6·1 지방선거가 끝났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시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청와대 기획 사정,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루나·테라, 라임 로비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인사검증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끝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요 보직 부장검사가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인사 수요는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최창민(50·32기)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49·33기)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50·32기)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데 더해,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라임 수사를 담당한 김락현(47·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최근 사표를 내면서 일선 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에 들지 못한 검사들이 2차 인사를 앞두고 줄사표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 시점을 늦추든 당기든, 차기 검찰총장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위원장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3명은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선정도 아직 끝마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추천위가 구성돼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하더라도 약 한 달에 걸친 천거·추천·제청·지명 절차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려면 8월 중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 공백이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한 조직과 제도 정비, 현안 사건 처리의 시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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