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취업 19만여명 12만명 '불법'으로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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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체류확인이 31일로 마감돼 대상자 22만7천여명 중 84%인 약 19만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까지 등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11월부터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은 임금 및 산재.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함께 노동 3권까지 누리는 등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

나머지 3만7천여명은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포기하고 계속 불법체류자로 남게 됐다. 여기에다 밀입국한 8만6천여명(추정)을 합할 경우 전체 불법체류자는 여전히 12만여명에 이른다.

단, 노동부는 이날 시간이 모자라 확인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 번호표를 나눠주고 1일 등록을 받아줄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체류확인자 및 최종 불법체류자 수는 상당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최종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 즉시 강제추방하고, 고용주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미 경험이 축적된 이들을 해고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데다 단속 여력이 부족해 정부 계획대로 전원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불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3년 미만은 16만2천여명 중 91%인 14만7천여명이다.

또 일단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은 전체 6만5천여명 중 65%인 4만2천여명만이 체류확인을 했다.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정함에 따라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체류확인을 한 외국인 중 미취업 상태인 사람이 약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돼 이들의 취업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외국인들의 등록이 저조하자 지난달 22일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된 업종이나 미취업 외국인에게 취업알선을 해주기로 하고 '선 등록, 후 취업'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들의 공백을 미취업 외국인들이 메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실적에 따라 취업알선 규모는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고용안정센터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접수 첫날(9월 1일) 20여명에 불과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이 때문에 센터 측은 이날 확인신청을 하러 왔으나 시간 내에 절차를 마치지 못한 외국인에 한해 대기번호표를 나눠주고 1일 중 확인작업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이날 접수창구 옆에는 안산.시흥지역의 10여개 업체 직원들이 나와 즉석에서 면접을 거쳐 외국인을 채용한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15일로 마감할 예정이던 외국인 등록작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선 접수, 후 등록'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안산=엄태민.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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