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 부었더니 2배로 불려주네…'요술항아리' 청년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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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침체 속 청년층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모습. 뉴스1

경기침체 속 청년층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모습. 뉴스1

“청년통장, 적금액 두배 '요술 항아리'” 

서울에 사는 H씨(32·여)는 3년 전 국내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고심하던 차에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H씨는 진학 준비와 일을 병행해가며 매월 15만 원씩 붓기 시작했다. 올 11월 만기 때까지 54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이 더해져 1080만 원(이자 별도)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H씨는 “그간 대학원 진학 대신 다른 목표를 세웠지만 청년통장은 삶의 원동력이었다”며 “적금은 교육비와 주거비 등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통장은 자립이 어려운 만 18~34세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모으면, 저축액의 두배가량을 불려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출시되는 6%대 고금리 상품과 비교해도 ‘요술 항아리’급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마련 효과 '톡톡'

청년통장은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각종 수당과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이 일하는 청년이어서 단순한 자립 지원을 넘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 2009년 시작된 후 2015년부터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쪽으로 세분화됐다.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통장 누적 가입자는 총 1만8049명에 달한다.

청년통장의 효과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성과 분석연구서’(2019년)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 목적으로 청년통장을 신청해 만기가 된 응답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중 교육비의 경우 긍정평가가 91% 수준이다.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삶의 목표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기 해지자가 일반 청년보다 20%포인트 이상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새로 참여한 청년이 통장 개설을 상담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새로 참여한 청년이 통장 개설을 상담받고 있다. 뉴스1

곱창집에서 일한 돈 저축해 가게 인수도

청년통장 가입자인 현모(37)씨는 올해 만기 때 찾을 적금액을 전세자금에 보탤 계획이다. 그는 청년통장 가입기간 동안 사례관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컬러심리테라피 자격증을 따 한때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곱창집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청년통장 적금액 등으로 가게를 인수받은 사례나 뇌병변 장애를 앓으면서도 청년통장을 통해 꿈을 놓지 않은 사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000만 원대 초반인 적립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정한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감안해 해지율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는 올해 청년통장 대상자 7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 경쟁률이 2.43 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400만9만7000원)였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올해는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낮췄다. 대상자 본인의 월 소득 기준은 ‘255만 원 이하’로 같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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