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북지사 김상조씨/3년6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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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김선왕기자】 대구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는 29일 도지사재임때 인사청탁 등과 관련,뇌물을 받고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6월ㆍ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6년ㆍ추징금 8천4백1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에게 인사청탁과 관련,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경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곽경렬피고인(56)과 전 울릉군수 전두동피고인(55)에게는 각각 뇌물공여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에 있는 피고인이 정실을 배제하고 근무성적이나 능력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당한 인사를 해왔으며 부동산투기까지 한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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