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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중앙일보

입력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집시법 해석의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도 자의적 법 해석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집회 허용 결정이 나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즉시항고를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도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계속 불허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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