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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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전년도 매출액, 가맹점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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