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명에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중재안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위원장·위원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