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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달부터 30% 인하, 휘발유 L당 83원 내린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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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호 13면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의 기름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리는 셈이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L당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000원을 넘겼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급등해 휘발유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1.98원이었다.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도 L당 2053원에 달했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도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L당 12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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