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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안 지켜지면 대국민 사기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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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른바 ‘검사완박’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점진적 완전 폐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당내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입법 조치를 완성해야 하며,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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