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른바 ‘검사완박’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점진적 완전 폐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당내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입법 조치를 완성해야 하며,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