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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으로 변경 제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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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탑재 호위함인 가가함(DDH-184). [사진 해상자위대]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탑재 호위함인 가가함(DDH-184). [사진 해상자위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언하면서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 대신 '반격 능력'을 쓰기로 했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달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향을 정부에 제언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적의 미사일 공격 원점을 기지로 한정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보조사회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을 놓고 '자위 반격 능력', '영역 외 방위', '미사일 반격력' 등을 검토해왔다.

안보조사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상대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통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보조사회는 일본 주변의 안보 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며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에 따라 요격만으로는 일본을 방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조사회가 공격 혹은 반격 대상으로 미사일 발사 거점 외에 적군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역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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