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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민노총 폭주 못 막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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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촉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일부터 발효된 ILO 협약 관련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ILO의 핵심 협약 정신″이라며 ″ILO 결사자유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해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민노총은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요구에 나섰다.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촉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일부터 발효된 ILO 협약 관련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ILO의 핵심 협약 정신″이라며 ″ILO 결사자유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해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민노총은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요구에 나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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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더 세지며 국민·기업 고통 커져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장도, 업체도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 이후 전국에서 쏟아진 제보 내용의 일부다. 전국의 사업장, 특히 공사 현장이 민노총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경우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의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제명된 뒤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민노총 조합원이 운전하는 장비만 계약할 것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업체가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발한다. 한마디로 민노총 앞에 세상은 무법천지다. 민노총은 코로나 와중에 거듭 전국 도심을 점거했고, 지난 2월 민노총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19일간 불법 점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생산 현장이 불법 점거돼도 경찰은 국민을 위해 공권력을 쓰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퇴거명령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사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권력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년 민노총의 폭주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가까운 사례만 꼽으면 지난해 현대제철 불법 점거부터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점거에 이르기까지 불법 점거는 민노총의 기본 권리처럼 됐다.

경찰은 출동해도 해산을 요구하는 정도고, 노동부는 존재감을 잃었다. 결국 피해를 호소할 곳 없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정위에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민노총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민노총 조합원만 고용하거나 그 조합원의 장비만 쓰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불과할 뿐이다. 현실에선 민노총이 불법 점거 등 물리력 행사를 통해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어제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발효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제 노조는 정치적 견해 표명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된다. ‘결사의 자유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과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금지된다. 반면에 기업의 방어력은 무력해졌다. 파업권이 강해진 만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사업장 점거에 대한 금지 범위도 ‘생산·주요 시설 점거 금지’에 그쳐 투쟁에 나서는 해고자·실업자의 회사 출입을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됐다.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노조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