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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경찰”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분노, 왜

중앙일보

입력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C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 B씨의 남편, D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B씨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C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 B씨의 남편, D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B씨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가족 A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인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A씨는 “아내는 뇌가 괴사돼 1~2살된 인지 능력을 갖고 있고, 딸은 젊은 나이인데 얼굴과 손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딸과 나이가 쉰 살도 안 된 아내는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은 저희는 두번 (경찰에) 신고했다”며 “1차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신고 때는 CCTV에 공개된 것 같이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도망갔다”며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보상금 18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그런데 A씨 주장에 따르면 정부와 경찰은 “소송금액이 과하다”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딸의 신고로 사건 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 2명을 조사해 달라”며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로 무섭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경찰에게 절규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 달라”며 “환자를 병간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경찰관 “300만 원 받고 목숨 걸라고?”…피해자 가족 “어떻게 국민 안전 맡기나”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현직 경찰관들이 남긴 글이 논란이 된 일도 언급했다.

경찰관들은 블라인드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통해 “5년 일했는데 한 달 300만원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사명감 없이 밥값만 하겠다” “계속 비하하고 멸시해봐. 중요한 순간에 보호 못 받는 건 너희다” “우리를 ‘견찰’ 취급하면 우리도 너희를 ‘견민’ 취급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런 댓글을 올리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다”며 “이러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 발단이 됐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인천 논현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부실대응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고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려 뇌경색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됐으며,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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