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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DC현대산업개발 영업 당분간 계속…법원, 효력정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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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았던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도록 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해당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8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조만간 추가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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