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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총력 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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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사표 내는 건 쉽지요…. 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직을 걸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생중계한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직을 걸고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김 총장이 이날 ‘사직 10번’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총장은 또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앞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까지 간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지난해 초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 전면적인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견해를 묻겠다는 게 김 총장의 계획이다. 김 총장은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10년은 운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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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며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정권 교체 직전인)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지난 12일 박 장관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검수완박 추진을 되돌리기엔 시간이 없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적 있는데,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도 촛불을 켜도, 횃불을 켜도 되는 것이고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서 가면 된다”며 “끝까지 가야죠”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대해 평검사들도 들끓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까지 열린다면 ‘검란(檢亂)’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e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1년5개월 만이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자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릴레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100%에 가까운 평검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는 성명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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