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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콧물로 복수한 확진자, 윗집 CCTV에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전북 익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본인의 콧물을 묻힌 일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미수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 초반)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30대) 집 현관문 손잡이에 자신의 콧물과 코딱지 등을 묻힌 혐의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자가 격리 기간(일주일) 중 범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전 이미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말다툼을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B씨 가족이 외출한 사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진 후 집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사건 당일 혼자 위층에 올라갔다. 이후 코를 풀고 손에 묻은 분비물을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묻혔다.

A씨의 행동은 아파트 복도에 있는 동작 감지용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집주인이 외출할 때 방범용 카메라 각도 안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오는 즉시 휴대전화가 울리는 기능을 설정해 놓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윗집 주인(B씨)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B씨 가족은 이날 오후 8시쯤 집에 돌아온 뒤, 집에 있던 자가진단 키트(도구)를 이용해 손잡이에 묻은 이물질을 검사해 보니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 B씨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해당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맡긴 결과도 양성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정보(DNA) 분석도 의뢰했다.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분비물이 A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과수 분석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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