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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vs 민주노총 집회 충돌 예고…法 '1시간 조건부'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와 노동계 간 ‘전초전’이 예고됐다. 서울시는 앞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2일 법원이 ‘1시간 및 행진 금지’ 등 조건부로 일부 집회를 허용하면서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만명 ‘치맥’ 즐겨”…민주노총, 서울 곳곳서 집회 신고 

민주노총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있는 통의동과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1건당 참가 인원을 방역수칙 제한에 따라 299명으로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반(反)노동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집회를 통해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민주노총을 지목하며 경찰에 “(집회·시위에)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점도 타깃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프로야구 경기에선 1만명 이상이 ‘치맥(치킨+맥주)’을 즐기며 경기를 만끽했다”며 “스포츠 관람과 상춘(賞春) 놀이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이번 조치는 근거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습 집결,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습 집결,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의 ‘미온’ 지적받은 경찰…대책 회의 등 진행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각 집회에 1만명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대응 수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하루 전인 이날 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인수위가 있는 통의동과 동십자각·내자동·적선동 등에 차 벽 설치 및 경력을 배치하고, 임시검문소 운영 및 집회 목적 차량 차단 등 교통 통제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경찰의 대응 양상·강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경찰의 일관된 기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 전망도…“경찰 역할 중요”

경찰 안팎에선 인수위와 민주노총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단 의견도 일부 나온다. 일선의 한 경찰 간부는 “정권 교체 시기에 맞물린 만큼 돌발 가능성이 일말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의견 관철을 위해 강경 투쟁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질서 유지 등 관리 및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서 1시간 허용”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개최 기회 상실은 민주노총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며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전날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 민주노총 측의 집회 전면 허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날 허용한 집회 장소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아울러 집회 참석인원을 주최자 측 299명 이내로 한정했다. 아울러 ▶집회 장소의 분리·구획 ▶참석자 간 간격 2m 유지 ▶코로나19 검사 테이블 설치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신고 장비 외 장비 비치 및 인도 점용 불가 ▶집회 장소 이탈 후 행진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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