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8일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약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