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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유급휴가비 지원 … K-방역의 숨은 공신 역할 톡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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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며 K-방역의 숨은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상반기(3월 30일~7월 15일)와 2021년 한 해 동안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65만3000명의 보험료 5502억원을 경감했으며, 미납보험료 총 4조4019억원(2111만9000건)에 부과된 연체금을 면제해줬다.

이와 함께 공단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를 3년째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신청 상담 및 접수 ▶증빙서류 검토 ▶관할 보건소에 격리정보 조회 ▶지원 대상자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통보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2022년 3월 말 현재 총 지급 건수는 19만4637건, 총 지원액은 2175억원에 달한다.

격리·치료시설(병상) 및 인력 부족 문제 등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공단은 2020년 3월 국내 입국 외국인 격리시설과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 2021년에도 총 5개의 치료·격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속해서 인력을 파견했다.

의료공백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공단 보유시설인 청풍리조트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2022년 현재 임시생활시설 1개와 생활치료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방역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총 3만4842명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밖에 ▶콜센터 백신접종 예약 지원 ▶임대료 인하 ▶온라인 수업용 PC 기증 등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온(溫)택트 직접진단’도 시행 중이다. 영상통화를 장애인등록심사 절차에 도입해 장애인이 자택에서 소통하며 장애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 심사 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택트 직접진단으로 지금까지 254명의 장애인이 불편을 해소했으며, 병원방문 비용과 교통비 등 연간 2289만원의 사회적 비용도 줄였다. 공단은 올해 온택트 직접진단이 가능한 대상을 뇌병변장애 전체와 지체장애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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