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내무부/학부모등 정화위원 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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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불법영업 처벌 크게 강화/미성년 출입금지구역 두기로/청소년 유흥업소 과세특례 제외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이발소ㆍ다방ㆍ전자오락실ㆍ만화가게ㆍ음반가게ㆍ특수목욕탕 등에 대한 신규허가가 대폭 규제된다.
또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된다.
내무부는 25일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학교주변 유해업소정화와 함께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윤락가ㆍ유흥가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 비행방지지구」를 설정,야간(오후10시∼오전6시)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토록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국세청도 청소년을 상대로 향락ㆍ퇴폐행위를 조장하는 디스코테크ㆍ카페 등과 주택가ㆍ학교주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혜택을 없애는 등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주변 정화ㆍ단속=학부모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3백98명의 단속 전담요원을 확보,배치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감시ㆍ단속기능을 강화키위해 건축ㆍ접객업소 허가를 심의하는 정화위원회에 학부모를 과반수이상 위촉토록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성인오락실의 청소년 출입 ▲전자오락실의 도박성 프로그램 설치 ▲이발소 칸막이설치 및 퇴폐음란영업과 음란잡지 비치 ▲만화가게 등의 음란ㆍ불법비디오 상영,음란도서취급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반드시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특별세무조사와 함께 업주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유해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단속을 위해 업종별ㆍ업소별로 카드화하도록 하는한편 학교주변에는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표지판을 설치하고 업소에는 「업주와 고객의 준수사항」을 부착토록 의무화했다.
카드화 대상업소는 유흥접객업소ㆍ대중음식점ㆍ다방ㆍ전자오락실ㆍ이미용업소ㆍ만화가게ㆍ당구장ㆍ극장ㆍ숙박업소ㆍ특수목욕탕ㆍ사우나탕ㆍ안마시술소 등이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설정=경찰서장이 유흥가ㆍ윤락가 등에 청소년 비행방지지구를 설정,오후10시이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출입금지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은 1차로 이미 지정된 전국 1백22개소의 청소년 선도보호구역을 모두 청소년 비행방지지구로 전환시키고 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출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별도의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금중과=남자접객부를 고용,퇴폐행위를 일삼는 세칭 호스트바와 도박행위를 일삼는 성인전자오락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를 중과하고 11월부터 전국 6대도시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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