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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점 하는 세무사 시험…국세청, 추가 합격 처리 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채점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답안을 채점하면서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의 경우 채점 위원이 같은 답에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채점 담당자는 이런 문제를 채점 진행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도 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응시한 청년들만 세무공무원 특혜의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00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은 평균 점수가 합격 기준(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 동안 감사를 진행해 채점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출제위원을 선정하면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2차 시험 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는 예상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난이도 조정과정이 엉망이었던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1인 채점위원 제도를 2인 채점위원으로 바꾸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채점을 실시해 커트라인을 넘는 수험생은 추가 합격 처리할 계획이다. 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706명인데, 재채점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합격자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몇명을 추가 합격시킬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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