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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1억 주고 몇달뒤 "9990만원 뱉어라"…황당 중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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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 잘못 산정돼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몇달이 지난 뒤에야 자영업자들에게 초과지급분 반납을 통보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반납을 통보했다. 이렇게 받았던 보상금을 토해내게 된 사람은 4만여명에 달한다.

한 서울의 실내수영장 업자는 지난해 3분기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중기부로부터 999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받았다. 경기도의 키즈카페 운영자는 지급받았던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특히 중기부의 보상금 재산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개업한 업주들은 누적적자에 비해 보상금이 낮게 책정돼, 보상금의 대부분을 뱉어내야 할 처지다. 뒤늦은 정부의 환수통보로 '정부 빚'을 더 늘리게 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중현 중기부 홍보과장은 "2021년 긴급 지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5분기 동안 소상공인 업체들이 돈을 더 받거나 덜 받은 경우 환수 및 반납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보상금을) 덜 받은 분은 더 받을 수 있다. 바로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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