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장관 부총리로/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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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남북 교류 및 협력,통일문제 등을 통일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일원 장관의 부총리 겸임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경찰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부총리를 2명으로 늘리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제1,통일원 장관이 제2부총리를 각각 겸임토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했다.
또 통일원 장관이 북방 및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ㆍ운영을 통괄ㆍ조정토록 하는 규정을 두어 통일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경제기획원 장관 및 안전기획부 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 및 북방교류 협력조정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도 개정,통일원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과 유사한 통일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통일원 장관이 의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통일원 장관에게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예산배정권과 같은 타부처 통제수단이 없어 자칫하면 형식적 격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각 부처의 북방관련업무에 관한 조정권을 안기부에서 통일원으로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문교부를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문교부가 맡아온 청소년 업무를 체육부로 이관,체육청소년부로 개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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