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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집혀 꼼짝 못하는데 그냥 간 사고車 운전자" 알고 보니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 기업 회장이 직접 차를 몰고 다른 차를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뜬금없이 뒤에서 블박차를 들이받고, 전도된 블박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제천 방향으로 가는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중앙분리대 바로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제보자 A씨의 차는 돌연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한 바퀴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왔다가 차가 옆으로 누운 것처럼 완전히 뒤집혔다.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는 A씨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B씨가 갑자기 A씨 차를 들이받은 탓에 발생했다. B씨가 모는 제네시스 차량은 차선을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긁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A씨 차를 세게 들이받았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졸음운전으로 추정됐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가 완전히 뒤집힌 탓에 A씨는 지나가던 트럭 기사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이후에도 다가와서 A씨 상태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멀리서 물끄러미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연락처 제공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견인차를 타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 사고 처리도 B씨 회사 직원들과 했다”며 “뺑소니 사고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상대도 많이 다쳐서 119에 실려 갔다든가,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점점 상태가 악화해서 급하게 병원을 갔다든가 하면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명함을 줬어야 한다. 이게 왜 뺑소니가 아닌가. 그럼 뭐가 뺑소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큰 회사 회장님들은 뺑소니가 아니고, 누가 대신 와서 처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냐”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B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다가가 “안 다치셨냐”고 물어보는 한편, 전복된 차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같이 주워주기도 했다.

아울러 B씨가 사고 이후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전에 119 신고도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발생 16분 만인 오전 8시 16분경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안전한 곳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

아울러 경찰은 “B씨 대신 B씨 직원이 사고 처리를 한 것은 B씨가 중요한 업무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실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며 “당시 가해자가 도망을 갈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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