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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간다' 깜빡이 켜고 위협운전…뒤차 40대 운전자 비싼 대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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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늦게 가는 것에 화가 나 전조등을 깜빡이고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였다. 추월해 급하게 끼어든 후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정지했다. B씨가 이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 A씨는 다시 차선을 변경해 가로막고 정지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 운전을 했다.

A씨는 자신보다 앞서가던B씨 차량 속도가 느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더 큰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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