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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셀트리온3사에 과징금 130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사진 셀트리온]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사진 셀트리온]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210만원이다.

이들 3개사 외에 관계자 및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관련해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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