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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으려 서울·대전·대구로 위장전입한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대전·서울·대구로 전입 신고하며 주택청약을 한 결과,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A 씨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국토교통부는 A 씨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 #특공 받겠다고 위장이혼까지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 중 A 씨와 같은 위장 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다 적발된 건 수도 14건에 달했다. 실제로 춘천·홍성·횡성·안산에 거주하는 네 사람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청약 통장을 매매해 이 중 세 사람이 세종시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기도 했다.

특공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경우도 9건이 있었다. 한 부부는 과거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됐지만, 이혼하고 다시 남편 명의로 특공에 신청해 당첨되기도 했다. 부부와 세 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해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에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불법전매도 2건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계약 최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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