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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단입국 이근...결국 외교부에 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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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11일 경찰,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후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여권법에 따른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씨는 외교부를 겨냥해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정부의 여행금지 조처 이후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씨 일행과 크림지역 교민 등을 제외하면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3시) 현재 28명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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