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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일일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 충격 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 대응 및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아이디어 창출·보호, 사업 모델로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디어로'를 기존 여러 국민 제한 플랫폼과 연계해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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