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액은 총 5억원 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9만5000여개 신설법인이 9조4000억원의 보증을 받았다.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액은 총 5억원 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9만5000여개 신설법인이 9조4000억원의 보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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