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년희망적금, 최대 금리 10% 혜택 모조리 챙기는 방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뉴스1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뉴스1

시중은행 금리에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역대급 금리 혜택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때 은행별로 우대금리와 조건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곳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내놓은 은행 11곳은 기본금리 연 5%에 연 0.2~1.0%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 장려금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최고 연 10%의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자사 예·적금 통장을 가입한 적 없는 사람(0.5%)이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6개월 이상 납입(0.5%)한다면 최고금리 1%가 붙는다. 자동이체 실적 6개월을 충족해도 0.3%의 우대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

신한은행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1년 전까지 자사 적금이 없었던 사람(0.5%)이 50만원 이상 소득 이체 실적(0.5%)이 있으면 최고 금리 1.0%의 혜택이 돌아간다. 신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0.2%),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하고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한 경우(0.3%)에도 우대금리 0.5%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도 최고 연 1%의 우대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2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실적(0.5%), 체크·신용카드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0.2%), 청년희망적금 가입 1년 전까지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0.3%)다. 조건 1개만 맞춰도 그만큼의 우대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

제주은행은 매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 또는 카드 이체 실적이 있거나(0.3%),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시(0.2%), 적립식 예금·거치식 예금·퇴직연금·ISA 계좌 미보유(0.5%) 시 최고 연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최고 연 0.9%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거나(0.3%),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6개월 이상 이체한 경우(0.3%), 신용·체크카드를 30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0.3%)에 각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급여 및 주거래이체 실적이 있거나(0.2%),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0.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0.2%), 마케팅 동의(0.1%)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0.7%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첫 거래, 신용·체크카드 가입, 급여 이체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0.5%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여기에 올해 3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0.2%의 금리 혜택을 추가로 준다.

부산·대구은행은 최고 0.5%, 전북·광주은행도 최고 0.2%의 우대금리가 조건에 따라붙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 가입을 받는다. 오늘(22일)은 87·92·97·02년생이 가입할 수 있고 23일에는 88·93·98·03년생이 대상이다.

만약 5부제 기간 내 가입을 못 했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몰려 조기 소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다음 달 4일까지는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살펴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