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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2주간 가입 신청한 청년 모두 허용"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은 또 22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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