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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타인 반환 금지"…법원, 최서원 가처분 신청 인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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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스1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한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태블릿PC는 당시 언론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됐고,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냈고, 재판부는 이 역시 지난 18일 일부 인용했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국가 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최씨)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PC)을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채무자(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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