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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직원 245억 횡령 사고 매우 송구"…경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계양전기가 자사 재무팀 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1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해당 사건을 접수했고, 피고소인 소재 파악이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전기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245억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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